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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1-07 10:36:15
  • 조회수 5275
  • 사업수행기관 농협은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사업개요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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