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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1-09 14:32:03
  • 조회수 3548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29
  • 사업신청방법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사업개요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사업개요 내용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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