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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1-16 10:07:01
  • 조회수 3500
  • 사업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사업개요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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