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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3-06 13:47:47
  • 조회수 2752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사업개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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