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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등록일자 2026-03-17 14:05:04
  • 조회수 4299
  • 사업수행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ㆍ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요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ㆍ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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