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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
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행정비용 및 심사비용 지원
-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
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행정비용 및 심사비용 지원
-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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