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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3-25 11:07:41
  • 조회수 1646
  •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6-04-02 ~ 2026-04-17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3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3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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