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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3-26 13:36:48
  • 조회수 3553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4-09 ~ 2026-05-07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장 수요 기반의 특화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강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장 수요 기반의 특화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강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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