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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2026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ㆍ그린바이오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3-30 14:12:01
  • 조회수 1000
  •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2026-03-20 ~ 2026-04-20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31-539-5052, 3 / khk3355@gdtp.or.kr, won@gdtp.or.kr, smr0901@gdtp.or.kr

사업개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식품산업 및 그린바이오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ㆍ준비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마케팅 지원, 기술기반 강화지원, 제품경쟁력 강화지원, 시제품제작,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식품산업 및 그린바이오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ㆍ준비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마케팅 지원, 기술기반 강화지원, 제품경쟁력 강화지원, 시제품제작,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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