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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4-07 13:53:47
  • 조회수 4801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영업시간: 09시~16시(변동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286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031-980-0509

사업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사업개요 내용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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