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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등록일자 2026-04-07 15:48:02
  • 조회수 4190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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