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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등록일자 2026-05-13 13:59:45
  • 조회수 1450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12 ~ 2026-06-10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개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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