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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등록일자 2026-05-22 13:10:19
  • 조회수 2849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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