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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5-28 11:10:46
  • 조회수 669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0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2

사업개요

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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