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나눔기술 :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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