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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4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6-02 14:50:59
  • 조회수 4703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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