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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6-04 14:42:01
  • 조회수 2648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모집방식별 상이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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