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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8-05 09:38:09
  • 조회수 213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7-10 ~ 2026-09-03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개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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