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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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