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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9-02 13:42:56
  • 조회수 3303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개요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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