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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9-03 09:44:12
  • 조회수 4631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사업개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사업개요 내용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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