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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9-03 13:43:58
  • 조회수 4776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871-362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개요 내용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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