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
경영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9-28 13:50:58
  • 조회수 1775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6
  • 사업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사업개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코어믹스가 필요하시나요?

온라인문의 →

ⓒ Copyright COREMIX 협동조합

1800-6313 help@coremix.kr [2832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3-1, 155호(율량동)

Up
1:1 상담요청 18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