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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09-29 13:12:28
  • 조회수 2388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22 ~ 2026-10-15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37683)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 원본(제본) 제출 시, 해당파일 스캔본(PDF파일)을 전자메일(sllove01@korea.kr)로도 제출해야 함 (발송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4

사업개요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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