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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10-01 13:18:12
  • 조회수 1437
  • 사업수행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기간 접수방법별 상이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Pooling 신청서 제출 : OI마켓 (https://oimarket.kr) - 협업제안서 제출 : K-Startup ※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사업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사업개요 내용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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